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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1급 응급구조사가 환자 이송 시 투여할 수 있는 약물에 진통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중증 외상인 절단 환자도 구급차 이송시 진통제 투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가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은 포도당, 나이트로글리세린, 기관지확장제, 수액, 에피네프린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의원실은 절단 환자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KTAS) 기준상 손목은 최중증에 이르는 중증 외상인데도, 진통제 투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환자의 고통이 극심하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