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승무원에 청혼·난동 부린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기사입력 2025-09-30 13:49


기내서 승무원에 청혼·난동 부린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술과 약물에 취한 채 승무원에게 청혼하고 난동을 부린 영국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현지시각) 영국 리즈 공항을 출발한 '제트2' 항공편에 있던 30세 남성 A는 한 여성 승무원에게 청혼했고, 거절당한 뒤 '하이파이브'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출발 전 맥주 6잔을 마시고 불법약물도 투여했던 것으로 이후 알려졌다.

그는 이륙 과정에서 좌석에 앉기를 거부하고 다른 승객들과 언쟁을 벌였으며,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항공기에는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148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다.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그는 기내에서 "네가 나한테 뭘 하라고 할 수 없어"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승무원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한 승객이 중재에 나서자 그를 폭행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8분 만에 승무원들이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기장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리즈 공항으로 회항했다.

그는 경찰이 기내로 들어오자 여성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이어가기도 했다.

검찰은 그의 행동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으며, 9년 경력의 승무원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증언했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며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밝혔지만, 판사는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판사는 "그가 평소 불법약물을 투여한 사실을 확인했고 승객들이 촬영한 50분간의 영상 여러 개를 검토했다"며 징역 10개월과 187파운드(약 35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의 난동으로 인해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과 승무원을 투입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출발은 2시간 24분 지연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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