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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5조6천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297억원 순이었다.
이 기간 조세 불복 사건 중 국세청 전체 귀책률은 13∼15% 수준으로, 조세 불복 10건 중 1건 이상은 국세청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잘못된 과세로 환급 사례가 속출하면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성과에 매달린 부실 과세 관행을 바로잡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통해 납세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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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