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위 5대기업 실효세율 19.1%…불황으로 공제·감면 축소

기사입력 2025-10-11 08:36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지난해 법인세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로 공제·감면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명목 최고세율(24%)보다는 낮은 세율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과세표준)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2023년 실효세율(16.4%)보다 2.7%포인트(p) 높아졌다.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었지만 공제·감면 효과도 대폭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치를 받은 뒤 기업이 실제 납부하는 세율을 따진 것으로, 명목상 세율보다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준다.

지난해 5대 기업의 수입금액은 232조1천459억원으로 전년보다 41.6% 줄었다. 소득금액 역시 같은 기간 50%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은 2023년 54조8천151억원에서 지난해 27조1천99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5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4조6천653억원에서 1조2천812억원으로 72.5% 급감했다.

5대 기업 실효세율은 경기 상황과 기업 실적에 따라 10% 중반에서 20%대 초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2020년 16.6%에서 2021년 21.6%까지 상승했다가 2022년 18.9%, 2023년 16.4%로 다시 하락한 뒤 지난해 상승 전환했다.

경기 둔화로 지난해 최저한세 적용 기업 수도 전년보다 대폭 늘어난 13만7천개로 집계됐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2020년 3만9천개 수준이었으나 2021년(5만2천개) 5만개를 넘어 2022년 6만7천개, 2023년 8만4천개로 늘었고 지난해 급증했다.

차규근 의원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최상위 기업들의 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한세 의존을 넘어 공제·감면 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최고세율 인상 논의보다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j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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