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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정된 시급은 주 단위 40시간 근무, 월 단위 209시간 근무 기준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3천289원에 해당한다.
성동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성동구청,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등 모두 1천260여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고 구는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근로자가 생활임금 혜택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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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