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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간 불법 증여(추정)나 부적절 거래 신고 등 664건의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광주에서는 같은 기간 불법 증여가 추정되는 102건이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고, 거래신고법 위반 169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45건 등 모두 326건이 적발됐다.
전남에서는 불법 증여 추정 65건, 거래신고법 위반 191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70건 등 338건이 적발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3년 광주 120건, 전남 231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62건, 45건으로 떨어졌다.
다만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광주 76건, 전남 45건이 적발되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적발 건수는 지난 8월 기준 5천640건으로 전국 83.2%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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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