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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대학의 교양 필수 수업에서 학생 전원에게 장기간 합숙을 강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대학은 1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3주간 합숙 형태의 필수 교양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한 학생은 합숙 교육 기간 중 평일 저녁의 외출·외박 제한, 열악한 생활 환경, 생계형 아르바이트 병행 불가 등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교육 철학과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생활 학습체 교육'이라며 합숙이 불가능한 학생들은 비합숙 클래스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대학의 합숙 교육 방침이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합숙 교육 기간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9시 이후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점, 한 호실에 10∼12명이 함께 생활해 화장실 등 공간을 다수가 공유하는 점,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비합숙 클래스를 신청할 경우 직접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점 등이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대학이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교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대학에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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