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률 2.6%…"기준 완화 검토해야"

기사입력 2025-10-19 08:38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징수 금액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포상금 지급률이 낮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는 5천284건이며, 징수 금액만 463억5천만원에 이른다.

제보 건수는 2021년 885건에서 2022년 479건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2023년 1천364건, 2024년 1천855건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2021년 90억8천200만원에서 2024년 130억2천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는 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제보 건수는 5천284건이었지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39건(2.6%)에 그쳤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로 5천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40억원까지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자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더라도 징수 금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박 의원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가 세정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률은 저조하다"면서 "적극적인 제보 독려를 위해 지급 기준 완화 등 개선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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