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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원장 "국민 공감대 필요"·중앙지법원장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어떤 형태의 재판이 되든 4심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심제가 되면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도 있고, 비용 문제가 생기는 등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현(19기) 수원고등법원장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 개정 당시 위상 등을 고려해 헌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면서 "재판소원 문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헌법적 논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전국 최대 법원을 이끄는 오민석(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역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폈다. 오 법원장은 부임 전 대법관들을 보좌해 대법 사건 전체를 검토하는 재판연구관실을 이끄는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지낸 바 있다.
오 법원장은 "헌법은 사법권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 제도가 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해 본격적으로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다.
juho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