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경찰 수사 놓고 여야 공방…늑장 vs 과격

기사입력 2025-10-20 17:07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이 20일 인천경찰청에서 열린 인천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soonseok02@yna.co.kr
여당 "뒤늦은 압수수색 시장 눈치보나"…야당 "주변까지 수사 조심해야"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황정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20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유 시장 사건과 관련해) 시장 주변을 수사하는 느낌까지 든다"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을 수사하면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고발당하고 있는데 문제를 수사하는 것은 권장하지만 수술 잘하는 명의는 수술 부위가 작다"며 "여러 정황상 정권이 바뀐 이후 인천경찰청의 수사가 폭넓고 과격해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유 시장 사건 관련 시민단체의 진정이 들어온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기소 송치든 불기소든 수사를 빨리 진행해 안정적으로 시정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뒤늦게 이뤄졌다면서 '늑장 수사'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지난 4월 16일에 시민단체의 진정을 접수했으나 9월 9일에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같은 달 27일에 소환조사를 했다"며 "시간이 지나고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여러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소환조사를 했는데 인천시장 눈치 보는 거 아닌가"라며 "증거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시간을 끌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공소시효가) 40여일 남았는데 유 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도 "핵심 피의자인 인천시 전 홍보수석과 정무수석이 8월 28일 퇴직하고 9월 9일에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윤석열 정부 때 승승장구한 전임 인천경찰청장이 봐주기나 약속대로 (압수수색을 뒤늦게)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오전 인천시 국감에서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혐의 관련) 조직도와 홍보 관련 문건이 있는데도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며 "믿는 구석이 있는 건데 정말 엄중하게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건자는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모두 17명이다.

이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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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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