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경영권소송 2라운드…'제3자 신주' 내달 2심 시작

기사입력 2025-10-21 15:26

[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1심은 "정관 위반해 무효" 영풍 승소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 초기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놓고 다툰 소송 2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김용석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5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 글로벌에 제3자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천430주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 측은 고려아연의 지분 약 5%를 보유하게 됐다.

고려아연 정관은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근거로 한 신주 발행이었다.

그러나 영풍은 이같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위법하다며 지난해 3월 법원에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냈다.

HMG 글로벌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는 데다가 고려아연이 경영상 필요가 없음에도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었다.

1심은 지난 6월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HMG 글로벌에 출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HMG 글로벌을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봤다.

2심에서 양측은 고려아연 정관의 '외국의 합작법인' 부분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이어 나갈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1심 판결이 난 직후 항소 방침을 밝히며 "항소심에서 정관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고,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은 고려아연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도 제3자 신주 발행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고려아연 측 주장은 일부 인정했다.

leedh@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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