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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는 21일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학부모 A씨의 악성 민원과 명백한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학교운영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교사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다.
A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한 교사는 유산까지 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교사들은 절차대로 응급처치와 후속처리를 했지만 학교 관리자들은 교권침해 상황에서 교사를 보호하지 않았다"면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축소한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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