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영남권 숙박업소에 외국인 투숙하면 법무부 신고해야

기사입력 2025-10-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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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앞두고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내달 1일까지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남권 숙박업소에 단기체류 외국인이 투숙하면 법무부에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의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테러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시점이나 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숙박 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과 숙박업자 모두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APEC 행사 기간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bright@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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