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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특별 점검과 감사·점검 절차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발생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당시 학폭위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사안 학폭위 녹음파일을 재생하고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임 교육감은 SNS에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리고 교육청의 신뢰를 흔들게 된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국감 자리에서 제기된 학폭위 운영 및 감사 절차의 문제점과 해당 녹음파일 등을 확인하며 매우 참담했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법령에 따라 학폭의 개별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을 계기고 교육청의 절차와 운영 시스템에 대해 반성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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