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수수' 전직 검사 항소심도 징역 2년

기사입력 2025-10-22 16:05

[서울중앙지법]
1심과 같은 형량…건강상태 고려 법정구속은 안 해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직 시절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전 검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전 검사 측은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최모씨 증언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원심과 항소심 법정 진술 모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최씨가 공모해 정 전 대표로부터 돈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 전 대표는 피고인을 통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알선 청탁을 함으로써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유지해도 감사원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용 내지 묵인하게 만들고자 했고, 이는 감사원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 돈을 수수한 게 아니라는 박 전 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자 박 전 검사는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A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가 A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다.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했고,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7년 5월 박 전 검사와 금품 전달책인 최씨를 재판에 넘겼고, 최씨는 같은 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약 5년간 정지됐다가 2022년 4월 재개됐고, 이듬해 6월 1심은 박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2016년 검사장·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여러 법조인이 연루된 전방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져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고 다수가 처벌받았다.

leedh@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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