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부동의 증인 110명…재판 막막"

기사입력 2025-10-23 16:52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12일 오후 청주지법 앞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12 chase_arete@yna.co.kr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23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 등의 중대시민재해 혐의 재판에서는 증거 인부(인정·불인정)를 놓고 검찰과 이 시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전 대표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진술 조서 등을 부동의 한 증인들의 수가 110명에 달해 혐의 입증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조차 막막하다"면서 "(의견서에서) 구체적인 부동의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그저 부동의 의견을 밝힌 피고인들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기록량도 방대하고 쟁점도 많은데 110명을 모두 증인 신문하게 될 경우 1심 재판만 해도 수년이 걸릴 것이고 실체적인 진실 파악도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특히 이범석 피고인 같은 경우엔 숨진 전 감리단장 B씨의 조서를 부인하고 있고, 사실상 청주시에 관한 진술을 한 모든 사람에 대해 거의 다 부동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재판을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재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초기에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신문 대신 피고인들이 전부 동의하는 서증(서류 증거)에 한해서라도 먼저 증거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 7월 교도소 내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이 시장 측은 한 부장판사가 "숨진 감리단장의 진술 조서까지 부동의할 이유가 있냐"고 묻자 "(다른 재판에서 진행된) B씨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는 저희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대 신문을 하기 위해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 진행 여부를 다음 기일에 결정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9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이 시장 등 피고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시장 등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chase_aret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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