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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모임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조합장 재선거 예비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돈 선거 근절을 위해 금품 제공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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