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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친엄마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아들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피해자 쉬 모씨(44, 여)는 소형 SUV에 강하게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곧바로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를 의심해 조사에 나섰고, 피해자의 아들 루 모(23), 친구 양 모(22), 청 모(22)가 모의해 고의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앞서 두 차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는 피해자를 태우고 고의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피해자의 남편의 눈을 찔러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9월 30일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한 이들은 차량으로 충격해 살해했다.
운전은 친구 양 모가 했고 다른 2명은 차량에 탑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양 모와 피해자의 아들 루 모를 주범으로 판단해 사형과 벌금 8만 위안(약 1600만원)을 선고했으며, 청 모는 공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 유족에게 31만 2300위안(약 6300만원)의 배상도 명령받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