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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은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 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 전국 31개 세관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 저가·저품질 수입 김치를 국산으로 위장해 고가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 국내에서 단순 가공·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김치의 주원재료인 배추 수입도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저가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9월 김치 수입량은 24만9천12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추 수입량은 1만6천795톤으로 1천340% 급증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입 식품의 원산지 둔갑으로 시중 유통 질서가 어지럽혀지거나 세계 시장에서 'K-푸드'의 명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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