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신장대리 자율상권구역 지정…상인 주도 활성화

기사입력 2025-11-06 14:32

[홍천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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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홍천군이 최근 홍천읍 상권이 밀집한 신장대리 구간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 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에 따라 3일부터 시행됐다.

홍천군이 신장대리를 자율상권구역으로 처음 지정한 것은 침체된 구도심 상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이번 지정은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추진된 절차다.

지정된 구간은 홍천읍 신장대로 약 450m 구간(면적 약 1만5천500㎡)이다.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되고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이다.

해당 지역은 최근 2년간 사업체 수와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앞서 홍천군은 지난해 동네상권 발전소 지원사업을 통해 신장대리 일대의 상권 현황을 조사하고 상권 회복 가능성과 지정 타당성을 검토했다.

이어 올해 3월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중심이 돼 홍천신장대리자율상권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각각의 ⅔ 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달 구역 지정 신청을 진행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과 중소벤처기업부 협의를 거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홍천군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상인들이 주도하며, 지역 특화 자원인 맥주를 활용한 테마 거리와 특화 공간을 조성한다.

또 상권 특화 마케팅, 홍보 프로그램, 문화행사 등을 추진해 상권 전반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다음 달 상권전문관리자를 채용해 조합과 협력할 전문 인력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6일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상인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상권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상생형 상권 모델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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