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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은 370억원 상당의 사이버 사기 범죄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40대 A씨 등 2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상부 조직에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상품권 업체를 만든 뒤 실제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빼돌렸다.
A씨 등은 돈을 세탁해주는 대가로 인출 금액의 0.5∼2.5%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챙긴 금액이 최대 약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경찰은 금융기관 800여곳에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1천300여개 코인 지갑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또 이들에게 자금 세탁을 의뢰한 조직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나 유명인, 전문 투자자 등을 사칭한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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