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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6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한 내란특검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전날 법원은 추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의 참고인 신분인 서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은 채 3차례나 법원의 소환에 불응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다음 기일을 19일로 다시 지정했다.
서 의원은 "며칠 전 청구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보면 직권남용도 안 되는 사안에 내란죄를 적용하고 있고 공범 관계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며 표결 방해도 아닌 '표결 장애'라고 표현하는 등 모순에 억지, 허점투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저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저에게 표결을 하라 마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무슨 표결 방해 의혹이 있다고 하는 건가"라며 "허점투성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상황에서 저에게서 더 이상 무슨 진술을 듣고자 함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부과하겠다는 과태료는 부당한 야당 탄압에 대한 저항의 훈장으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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