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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정 대상은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모여 있는 상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산구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점가 기준 점포 수를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완화, 소규모 상권도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추가 지정을 계기로 요건을 충족하는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3곳이 추가로 지정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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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