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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촌 형의 연인인 B(59)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B씨 등과 춘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다.
이어 "너 죽이고 내가 교도소 간다"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고 꿀이 든 유리병으로 B씨 머리를 한 차례 더 가격하고, 의식을 잃어 쓰러진 B씨의 머리를 향해 재차 빈 소주병을 내리쳤다.
조사 결과 A씨는 허리를 다쳐 일을 쉬고 있던 자신에게 B씨가 "왜 허리 핑계로 일을 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땐 나이롱이다"라고 말하자 격분해 말다툼하던 중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이 범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뇌진탕, 손가락 골절상 등으로 3∼4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때리기는 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소주병과 꿀이 든 유리병으로 B씨를 내리칠 당시 각 물건이 산산조각 난 점에 비춰볼 때 매우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와 곧바로 연결된 머리에 강한 타격을 받는 경우 뇌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상황에서 A씨 범행으로 B씨 두개골 내부에서 출혈이 발생한 점에 주목, B씨의 나이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B씨를 상대로 일방적인 폭행을 하고, 두 번째 가격을 당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가 이미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재차 소주병을 머리에 내리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그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부위·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후유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