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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이완규 "짜인 대로 기소할 텐데 진술 의미 없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호송차에서 내리며 '출석에 불응한 이유가 무엇인지', '새 변호인 조언을 받은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인하러 온 특검팀 수사관들을 보고선 입장을 바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강제구인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근거한 것이다. 수사기관은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에 의해 구인할 수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 연속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사유서에는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수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출석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이 임 전 사단장을 일단 조사실에 앉히긴 했지만 그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오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예정"이라며 "짜인 대로 기소할 텐데 답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술을 안 하겠다는데 굳이 데려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 전 처장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달 24일 구속된 이후부터 변호인을 맡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면담한 이후 특검팀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당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로 구속됐다. 구속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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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