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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구리시는 각 학교에 공공요금과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은 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응대와 학교 지원 등을 담당한다.
체육회는 동호회와 학교를 연결하고 책임자를 지정해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각 학교는 시설 개방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교육지원청은 2020년부터 시내 11개 학교의 체육관과 운동장을 개방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32개 학교 전체로 확대했다.
서은경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kyoo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