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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적·행정적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폭넓은 면책 원칙이 적용된다.
행정절차법상 절차 생략 규정 등을 활용해 신속 대응을 한 경우 적극 행정의 사례로 보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 생명·신체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결과를 신속히 회신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공공부문이 민간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관행적 항소를 반복하는 문제와 관련,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법률적·행정적 요소를 종합 검토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을 적용하는 만큼 감사 부담 없이 합리적으로 항소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감사원은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법적 절차 반복 관행이 완화돼 경영 피해와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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