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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법사 법정 진술 토대로 입증 가능 판단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단 측은 이날 공신력 있는 기관에 그라프 목걸이의 DNA 감정을 의뢰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 "잠금장치, 체인 부위 등 반복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곳이 있다. 이러한 부위에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목걸이 표면 및 착용 부위에 대한 DNA 감정을 촉탁해달라"고 썼다.
변호인단은 실제 사용자를 정확히 특정하긴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DNA 감정으로 김 여사가 목걸이를 사용한 적 없다는 점은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4∼7월 두 차례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가 6천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자 전씨를 통해 해당 금품을 김 여사에게 건넸으며, 실제 김 여사가 샤넬 가방은 물론 그라프 목걸이까지 받았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기소 할 당시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샤넬 가방의 경우 김 여사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매장을 찾아 가방 3개와 구두 1개로 교환해갔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전씨가 법정에서 여러 차례 김 여사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만큼 DNA나 지문 등 생체 정보 감정 없이도 수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전씨는 그간 검찰과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잃어버려 김 여사 측에 전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지난달 15일 첫 공판에서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엿새 뒤인 그달 21일에는 김 여사에게 돌려받았다는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pual07@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