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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바다에 폐유를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4천t급)의 선사와 기관장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해당 어선을 출항금지 조치한 뒤 조사를 거쳐 폐유 유출 혐의를 밝혀냈다.
당시 기름은 오래된 밸브 틈으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해당 선박 기관장을 상대로 폐유 유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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