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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12일 전 직원과 경호지원 부대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헌법 교육은 지난 9월 황인권 경호처장이 "법에 기반한 판단력과 정당성을 갖춘 책임 있는 경호 임무를 수행하라"며 헌법 교양과목 신설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경호처는 전했다.
경호처는 이와 관련, "특히 12·3 내란 사태 이후 경호처에 요구된 조직 쇄신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정부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호처는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를 초빙해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 자료를 이용한 시청각 교육을 이어왔다.
교육 과정은 크게 헌법, 통치 구조, 국민 기본권의 이해로 구성됐으며 전날 기준 경호처 소속 직원 전원이 이수했다.
경호처는 군과 경찰 등 경호지원 부대에도 헌법 교육 영상을 제공,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경호처는 헌법 강의 영상을 내부 포털에 올려 직원들이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헌법 교육을 연 2회로 정례화하는 등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경호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황 처장은 "헌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 규범이자 공직자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헌법 가치를 토대로 할 때 국민이 신뢰하는 경호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열린 경호·낮은 경호'의 가치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호처 강병인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도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상계엄 상황 및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며 공식 사과하고 법 절차 준수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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