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가상화폐 여왕'으로 불리던 중국 여성이 영국에서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11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8년 10월 첸즈민의 체포 시도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그녀는 숙소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이었다.
이후 경찰은 2024년 4월 요크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 침대에 있던 그녀를 마침내 체포할 수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2017년 동남아를 거쳐 위조된 서류로 영국에 입국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10배 넘게 폭등하면서 빼돌린 자금이 9조원대로 불어났다.
일부는 현금화해 런던, 스코틀랜드, 요크 등지에서 고급 부동산을 임대하며 '여왕'처럼 살았다. 다이아몬드, 명품 시계, 유명 디자이너 의류 등도 구입했다. 두바이와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고급 부동산 매입도 시도했다.
그러다가 런던의 2350만 파운드(약 453억원)짜리 저택을 구입하려다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하수인인 웬의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해 그녀의 은신처를 밝혀냈고, 결국 요크 숙소 침대에 있던 그녀를 체포했다.
11일(현지시각) 런던 사우스워크 형사법원은 그녀에게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취득 혐의로 징역 11년 8개월형을 선고했다. 그녀의 하수인은 범죄수익 이전 혐의로 4년 11개월형을 받았다.
영국 정부는 현재 고등법원에서 압수된 그녀의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