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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한 남성이 운전 중 치실을 입에 물었다는 이유로 단속됐다며 억울해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런데 다음 날 '운전 중 안전 운전에 방해되는 기타 행위'라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경고 처분 통지를 받았다.
중국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르면, 도로 통행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경고 또는 20~200위안(4000~4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운전 중 흡연을 하다가 처벌되는 사례도 흔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경찰관은 "교통법에 치실을 물지 말라는 조항은 없지만, 운전 중 치실, 이쑤시개, 껌 등을 물고 있는 행위는 모두 정상적인 교통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핸들을 놓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했다면 치실을 물고 있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네티즌들도 "과잉 단속"이라는 비판과 "운전 중 주의력 유지가 최우선"이라는 주장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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