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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홍준석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수사를 두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핑퐁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사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로 규정되기 때문에 공수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사건을 이첩하게 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언론에 "경찰에 접수된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른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했다.
해당 조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도록 한다.
서울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했다는 입장이다.
인지 통보를 들은 공수처 관계자가 이 사건은 강행 규정인 25조 2항에 따라 별도의 이첩 요청 없이 사건을 이첩하면 된다는 설명도 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산상 공수처장 명의로 정식적인 이첩 요청은 없었던 셈이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공수처에 사건 기록 등을 이첩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 된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사건을 넘기려는 포석을 까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타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
앞서 경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고발을 5건 접수하고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배당했으며,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보수성향 단체들은 노 전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일부는 대통령실 인사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경찰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해선 "지난 8일 네 번째 소환조사를 했다"며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경우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을 이끄는 백해룡 경정에 대한 고발 사건은 백 경정 주거지를 고려해 경기 부천소사경찰서가 맡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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