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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내년 9월부터 술병에 표기되는 음주의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 크기가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술병의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추가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데 따라 표시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경고 문구의 크기를 확대해 사람들의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술병에는 과다한 음주의 건강상 폐해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만 표기돼 있으나, 올해 3월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문구 대신 그림을 선택해 표기할 수 있게끔 건강증진법이 개정·공포된 바 있다.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경고 문구를 표기할 경우의 글자 크기는 현행보다 대폭 커진다.
앞으로 주류 용기 용량이 300㎖ 이하 제품은 경고 문구를 글자 크기 10포인트 이상, 300㎖ 초과 500㎖ 이하는 12포인트 이상, 500㎖ 초과 1ℓ 이하는 16포인트 이상, 1ℓ 초과는 18포인트 이상으로 각각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300㎖ 미만 제품은 글자 크기 7포인트 이상, 300㎖ 이상은 9포인트 이상으로 규정돼있으나 용량에 따라 세분화하면서 각각의 글자 크기도 키웠다.
종이 라벨을 따로 붙이지 않는 캔류나 코팅병 등 전면 코팅 용기는 동일 용량 기준으로 글자 크기를 2포인트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시행규칙에는 음주의 폐해를 담는 경고 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색은 외부를 둘러싼 색상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선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360㎖ 용량의 소주는 12포인트 이상으로 음주의 건강상 폐해, 음주운전 위험성 등에 관한 경고 문구 또는 경고 그림을 표기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3일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주류업계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9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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