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연 15% 불법대부' 155억 챙긴 명륜당 대표 송치

기사입력 2025-11-23 13:19

[촬영 안철수] 2025.6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혐의를 받는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의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지난 14일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처음이다.

이 가맹본부는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았다.

이후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가맹본부 자회사인 육류 도소매업체)에 연 4.6%로 791억5천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또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천만원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이었다.

12개 대부업체는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3천600만원을 대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했다.

수사 결과 12개 대부업체 대표는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아내 등이었다. 이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으로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관련해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도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금융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륜당은 "대부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 운영했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며, 불법 추심 금지 등 법령을 준수해 왔다"면서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 지원 장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jsy@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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