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드러난 '계엄의 밤'…내란 첫 법적판단 나온다

기사입력 2025-11-23 13:21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2025.10.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2025.11.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3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재판은 이달 변론이 종결되고, 오는 1월 말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틀 뒤인 26일에는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1월 21일이나 같은 달 28일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고지해뒀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한 전 총리 재판은 지난 9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4개월 반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셈이다.

재판부는 10월에는 매주 한 차례, 11월에는 매주 두 차례씩 공판을 열며 속전속결로 재판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12월 3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출석하는 등 '계엄의 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대통령실 CCTV에서는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공개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접견실에 남아 16분간 서로 가진 문건을 돌려보며 협의하고,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웃는 모습도 포착됐다.

국무위원들 역시 비상계엄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는 총 9명의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증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 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전 장관을 향해 "예스맨이니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했다는 최 전 부총리의 증언도 있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며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반대하는 취지로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의 거침없는 진행도 화제가 됐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 혹은 증인들에게 계엄에 관한 의견을 묻고 꾸짖기도 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당시 많은 경찰과 무장 군인이 투입된 점이 확인됐다"며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캐물었고, 박 전 장관의 '국무위원도 피해자'라는 발언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질타했다.

증언을 거부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고픈 말은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예정된 증인신문 날 불출석하자 즉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9일 재소환에 응해 재판에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과태료 5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재소환에도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 부장판사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입장을 바꿔 당일 공판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 대리인단의 경우 이 부장판사에게 감치 선고를 받기도 했다.

지난 19일 이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대리인단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이 법정에서 소리치자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같은 날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서울중앙지법이 법적 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leedh@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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