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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 하늬해변에 공사 폐기물이 방치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군 당국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천시 옹진군은 공사 폐기물을 기준에 맞게 보관하지 않고 방치한 국방시설본부 서울경기남부시설단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옹진군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민원 제기로 현장 점검에 나서 기존 옹벽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가 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폐콘크리트는 공사 차량이 통행하는 진입로에 일부 재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옹진군은 폐기물 방치 외에도 시공사가 하늬해변 일대에 폐콘크리트 10∼15t가량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옹진군은 경찰에 시공사를 고발할 계획이다.
또 군 당국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옹진군은 서울경기남부시설단이 공사 착수 전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고 해양환경 오염 저감 대책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폐기물 불법 매립 책임은 행위자인 시공사에 있어 발주처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공유수면 점·사용 중단 명령 이전에 민원 제기로 공사는 이미 중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단체 인천녹색연합은 군 당국이 시멘트 폐기물을 진입로 포장에 재사용하거나, 공사 구간 전반에 차단 펜스나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아 해양 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백령도 하늬해변은 점박이물범의 주요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해변이 있는 진촌리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굴, 조개, 해삼, 미역, 다시마가 자라는 곳이다.
hwa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