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직원인 척 속여 육아휴직 급여 등 1억원 타낸 사업주

기사입력 2025-11-24 17:17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제공]
노동부 경기지청, 6개월간 10여건 2억5천만원 적발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지인들을 자신이 운영 중인 사업체의 직원인 척 꾸며 육아휴직 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인 30대 남성 A씨와 그의 지인 등 4명을 지난 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허위 서류를 제출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등 총 1억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 지인 2명을 위장 고용한 뒤 이들의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A씨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B씨 등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부정하게 수급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6개월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10여건, 2억5천만원가량을 적발했다.

노동 당국은 적발된 이들로 하여금 해당 부정 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모두 합쳐 4억여원을 반환하도록 조처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집중 신고 기간 자진 신고에 나설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이 감면될 수 있다"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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