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비밀 SNS에 남긴 마지막 말 "무서워"...6주기 더 아픈 이유

기사입력 2025-11-24 07:27


故 구하라, 비밀 SNS에 남긴 마지막 말 "무서워"...6주기 더 아픈…

[스포츠조선 김수현기자] 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흘렀다.

지난 2019년 11월 24일 구하라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전날 고인은 공식 SNS에 "잘 자"라는 글을 남겼고 몇 시간 뒤 비밀 SNS에는 "무섭다"라며 속내를 밝혀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故 구하라, 비밀 SNS에 남긴 마지막 말 "무서워"...6주기 더 아픈…
구하라가 떠난 후에도 유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됐다. 2020년 1월 11일 49재가 치러졌고 이틀 뒤인 1월 13일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구하라 자택 2층 옷방에 있던 구하라의 개인 금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범인은 고가의 물건은 건드리지 않았고 31㎏나 되는 금고만 훔쳐 달아났다고.

범인은 유가족이 49재를 치르고 구하라의 집을 비운 몇 시간 후 구하라 집에 침입, CCTV를 나뭇잎으로 가린 후 범행했음이 알려졌다.

구하라의 오빠인 구호인 씨는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이 단순 절도가 아니라면서 "어떻게 사람이 럴 수 있나 싶었다. 그래도 고인의 집인데 훔쳐 간다는 거 자체가 용납이 안 됐다. 제가 발견했을 때는 한참 지난 상황이었다"라며 분노했다.

이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구하라의 금고 도난 사건 범인의 정체를 추적했다.


다행히 구하라의 휴대전화들은 오빠 구호인 씨가 보관 중이었다. 구하라가 가족처럼 따른 가사도우미에게 "만일을 대비해 유서를 작성해뒀다"는 말을 남겨, 구호인 씨가 유서를 찾기 위해 금고를 열어본 것.

구호인 씨는 "금고 안의 내용물은 제가 정리하면서 중요한 건 다 뺐다. 범인은 빈 껍데기를 가져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금고 안에 6대의 휴대전화가 있었고 아이폰이 잠겨있어 아직까지 업체에 맡겨놓은 상태다. 언젠가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 풀기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에게 맡겨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후 '그알' 제작진은 적외선 CCTV의 색상화 작업과 인공지능(AI) 기법을 적용해 범인의 모습을 공개했다.

그 결과 범행 당시 범인은 왼쪽 귀에 귀걸이를 착용했고, 170㎝ 후반의 키를 가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남성으로 추정됐다. 또 근시 교정용 안경을 착용했으며, 갸름한 얼굴형에 오똑한 코를 가졌다.

'몽타주 전문 수사관'으로 불렸던 정창길 전 형사는 범인에 대해 "눈매가 약간 날카로우며, 턱이 길고 갸름한 편일 수 있다"며 "광대뼈가 조금 돌출이 된 것 같고 코가 뭉툭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카라로 데뷔한 구하라는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맘마미아', '루팡'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다.

특히 '미스터'는 독창적인 허리춤 안무로 일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카라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구하라가 떠난지는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를 그리워 하는 팬들과 멤버들은 여전히 그를 추억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데뷔 15주년을 맞아 카라가 발매한 앨범 '무브 어게인' 뮤직비디오에는 구하라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는 연출이 담기며 더욱 팬들을 울컥하게 했다. 그해 7월에는 구하라의 목소리가 담긴 미발매 곡 '헬로'가 공개됐다.


故 구하라, 비밀 SNS에 남긴 마지막 말 "무서워"...6주기 더 아픈…
또한 '구하라법'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상속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자리잡았다.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고(故) 구하라 사망 이후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던 법안으로 과거 구하라 사망과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이다.

고(故) 구하라가 9살 때 두고 가출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고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shyu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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