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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83건(72.8%) ▲의약외품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9건(16.7%) ▲의약외품 오인 광고 12건(10.5%) 등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114건을 적발했다. 보건용마스크(KF80)를 '바이러스, 감염원 차단' 등으로 광고,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을 '인공눈물, 시력보호안약' 등으로 광고, 외용소독제를 '무좀균약' 등으로 광고하는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가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투여)해야 한다"면서, "특히,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산품이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구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