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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를 내년 여름까지 정리할 것을 지시하면서, 국립공원공단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국립공원 내 상가·음식점·노점을 허가 없이 운영하거나, 공원시설을 사적으로 독점 사용하는 등의 무단 점유가 문제시되자, 공단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 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면서 "불법인데 지금까지 용인해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 이사장이 "2028년까지 보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2028년까지 할 이유가 없다. 내년 여름까지 못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재차 내년 여름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주 이사장은 "사실상 협의 매수에 가깝게 진행되다 보니 감정평가를 수행하고 협의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면서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이라는 게 공정하고 엄정해야 한다"며 "누구한테는 세고 누구한테는 약하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지사 시절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사업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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