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대 상환지연 사기' 루멘페이먼츠 대표 2심도 징역 15년

기사입력 2025-12-18 15:29

[연합뉴스TV 제공]
회삿돈 408억원 사적 사용·급여 미지급 등 혐의…"시장거래 질서 훼손"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780억원대 상환 지연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정현경 고법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루멘페이먼츠대표 김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 추징금 408억여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스마트핀테크로부터 60억원 규모의 선정산 대출을 받아 떼먹은 혐의로 작년 9월 구속기소 됐다.

작년 8월까지 회삿돈 408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작년 7월 범행이 발각된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등 2억6천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또 작년 8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가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붙잡혀 결국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 근로자를 해고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죄질 매우 무겁다"며 "시장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이중 다수는 엄벌을 탄원했다"고 질책했다.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김씨가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한 점, 가로챈 돈을 카드 대금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그는 김씨가 사기에 활용한 가공거래 시스템을 개발한 인물이다.

winkite@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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