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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업주와 직원 등이 경찰 단속망에 걸렸다.
A씨 등은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기 90여대를 설치한 뒤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손님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관련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불법 행위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16일 게임장을 압수수색, 게임기 90여대와 현금 700여만원을 압수했다.
관련법상 게임으로 얻은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 화폐 등을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풍속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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