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목욕탕) 이용자 낙상사고가 최근 4년간 연평균 5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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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목욕장 탈의실은 이용자들이 물기를 충분히 말리지 않은 채 이동하기 쉬워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었다. 체중계ㆍ세면대ㆍ정수기 주변은 이용 빈도가 높아 매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 관리가 중요하다.
조사가 가능한 30개 탈의실의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체중계 주변의 90.0%(27개), 세면대 주변의 83.3%(25개), 정수기 주변의 23.3%(7개)에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세 장소 모두 매트를 설치한 목욕장은 한 곳도 없었다.
목욕실 내부와 탈의실을 연결하는 출입구에도 32개 목욕실(남탕·여탕 각 16개) 중 68.8%(22개)에 미끄럼방지 매트가 없었다.
목욕장은 물기ㆍ온수ㆍ뜨거운 열기가 있는 공간이므로 각 장소에 맞는 적절한 안전수칙을 부착해 이용자가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목욕장 이용자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 17.4%(46명 중 8명)가 목욕실에서 나올 때 물기를 충분히 닦지 않아 탈의실에 물기가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탈의실에 '물기 제거', '미끄럼 주의' 등의 안내문을 게시할 필요가 있다.
장소별 안전수칙 부착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끄럼 주의' 등 낙상 관련 표시의 경우 탈의실의 75.0%(24개), 목욕실의 29.0%(9개), 발한실의 70.6%(24개)에 게시돼 있지 않았다. 뜨거운 벽이나 발열기로 인해 화상 위험이 있는 발한실은 17.6%(6개)에만 '화상 주의' 안전수칙이 게시돼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 기초지자체들과 함께 조사대상 목욕장 등에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등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주의사항도 확산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목욕장 이용자 안내수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는 ▲목욕실에서 나올 때 몸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탈의실·목욕실·발한실에서는 바닥의 미끄러움에 주의해 이동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