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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도로 하자로 인해 넘어져 다쳤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에 따라 청주시는 A군 측에게 47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후 6시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원구 분평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도로 노면 훼손으로 생긴 3cm 높이의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
A군 측은 이에 도로 하자로 인한 사고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총 2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는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의 통행까지 예견해 안전성을 갖출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장판사는 "비록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하지만, 경험칙상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피고에게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관리를 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피고가 도로를 수시로 점검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청주시가 도로 관리 책임을 이행했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도로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점, A군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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