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올해 말 시효가 끝난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전 전 장관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적용 죄목이 무엇인지 판가름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가액 1천만원의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금품이 정치자금일 경우 공소시효는 7년, 대가성 있는 뇌물일 경우 액수에 따라 최대 15년이 될 수 있다.
박 본부장은 지난 10일 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전 전 장관을 비롯한 피의자·참고인 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도 통일교 회계관련자 등 참고인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한 소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날부터 회계 인력을 충원해 수사팀 규모를 기존 2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또 정치권의 통일교 특별검사 추진 논의와 무관하게 이번 의혹을 신속하게 규명한 뒤 실제 특검이 출범하면 관련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박 본부장은 전했다.
한편 박 본부장은 앞서 통일교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사건을 부실하게 이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흘 동안 이뤄진 경위를 놓고 "(특검에서) 압수할 (자료의) 양이 많았다. 복사 작업이 기술적으로 오래 걸릴 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압수수색 도중 한학자 총재 개인금고에서 280억원 상당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압수의 상당성·필요성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pual07@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