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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적발 시 음주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정지나 면허취소도 가능하다.
울산 해경은 올해 3건의 음주 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운항자들은 음주 운항 근절과 안전한 해양 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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