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지역개발채권 면제 유지…경기도의회, 조례안 보류

기사입력 2025-12-22 16:55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경기도가 제출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차량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 등록의 경우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전기차 등은 예외로 했다.

배기량 1천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8~100분의 12에 해당하는 채권매입비를 부담해야 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더불어민주당·파주2) 위원장은 "재정 확보 차원에서 경기도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화를 추진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상반기 도내에서 하이브리드차 5만8천대가 신규 등록했고, 정부는 취득세 감면 종료를 비롯해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을 상당 부분 축소하고 있다"며 "지역개발채권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개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의 지역개발채권 혜택 중단을 추진했는데 도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보류해 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chan@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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