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명 특례시도 시험공고 없이 별정직부단체장 임용 가능

기사입력 2025-12-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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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0일부터 시행

개방형직위 채용 때 인사위 추천자 부적격 판단 시 임용제외 가능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에서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험 공고 생략은 광역 시도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수원·고양·용인·창원·화성시 등 5개 특례시로 확대된다.

또 별정직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만 결원 보충이 가능해 인력 운용에 제약이 있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임용 과정에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가운데 부적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임용권자의 인사권 제약이 완화되고 지방정부의 인사 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각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인력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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