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함유한 효소식품이 소화력이 저하된 노년층이나 소화기 질환을 겪는 소비자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품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효소식품 11개 제품의 품질(효소역가·유산균수 ·영양성분 등)과 안전성(곰팡이독소·중금속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다.
효소가 표준조건(온도, pH, 시간)하에서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인 효소역가(활성도)는 모든 제품에서 표시치 이상이었다. 효소식품은 보통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 두 가지 소화효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효소들의 역가(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아밀라아제 역가(활성도)는 1포(2~3.5g)기준 400,779~ 1,993,075 unit이었고 프로테아제는 1,707~12,665 unit으로 모두 제품에 표시된 수치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효소식품의 역가(활성도)는 특정 시험조건(pH6~8, 37℃)에서 측정된 수치이므로, 실제로 섭취한 뒤에는 체내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위산 등 pH(산도) 변화에 따라 효소 활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험대상 11개 중 10개 제품은 유산균이 함유돼 있었으나 유산균수 표시가 없거나 미흡해, 소비자가 효소식품을 통해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제품에 대해 유산균 함량을 표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유산균은 중복 또는 과다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 가스발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소화 기능이 예민한 소비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효소식품은 소화기능성 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므로, 신체 효과·효능 광고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시험대상 11개 중 9개 제품에서 '장 건강', '효소 다이어트' 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과대ㆍ허위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효소식품이 일반식품이라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시험대상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곰팡이독소(총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중금속(납, 카드뮴, 무기비소), 미생물(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루스 세레우스)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